제4조(사무분담)
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