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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조(사무분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조(사무분담)

사무분담

제4조

제4조(사무분담) 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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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조(사무분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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