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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장 사무처리

제12조–제1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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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복사

제12조

제12조(열람ㆍ복사)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탁서의 처리

제13조

제13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압수물건의 처리

제15조

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압수물의 보관, 출납

제16조

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假出)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판결등 결과통지

제17조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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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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