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제18조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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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사건번호등
제19조(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사건별 부호문자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기일지정신청사건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수소법원의 조정사건
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 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 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①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의 공람
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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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