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제22조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