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
제20조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사건별 부호문자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