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사건
제21조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기일지정신청사건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