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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제25조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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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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