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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6장 보존

제29조–제3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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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의 보존

제29조

제29조(기록등의 보존)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9조의2

제29조의2(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①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의 기산

제30조

제30조(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 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기간경과후의 보존

제31조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과 전산입력

제32조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보존종료연도등 표시

제33조

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①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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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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