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보존과 전산입력

제32조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존 →

제6장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