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후의 보존
제31조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기간경과후의 보존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