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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기간경과후의 보존

제31조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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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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