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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선박등기규칙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5조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등기규칙」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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