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기록
제11조
제11조(토지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토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1조(토지의 기록)
토지의 기록
제11조(토지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토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1조(토지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