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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의2(접수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의2(접수장)

접수장

제6조의2

제6조의2(접수장) ①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장재단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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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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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의2(접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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