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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 기재사항

제6조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 2. 공장의 위치 3. 주된 영업소 4. 영업의 종류 5.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는다. 6.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 등기의 목적 11.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 등기소의 표시 13.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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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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