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의 양식

제5조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공장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공장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공장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 →

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