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
제7조
제7조(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2. 합병 후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 합병의 등기신청 3. 분할 후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분할 전 관할 등기소의 구역에 없게 된 경우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 분할의 등기신청 4.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에 대한 분리 또는 멸실로 인하여 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모두 종전 관할 등기소 구역에 없게 된 경우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② 등기소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모두 종전 관할 등기소의 구역에 없게 되어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공장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공장소유자는 새로운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지정이 있으면 종전 관할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