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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1조(통지서의 접수)

통지서의 접수

제31조

제31조(통지서의 접수) 등기관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0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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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1조(통지서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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