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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제32조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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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장재단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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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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