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제32조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