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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제7조의5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이를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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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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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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