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9조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