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제10조의4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