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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제10조의4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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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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