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의 신고
제11조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1조(보조인의 신고)
보조인의 신고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1조(보조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