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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제12조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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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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