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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제13조의2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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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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