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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제13조의3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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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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