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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제15조의2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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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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