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

선정취소

제18조

제18조(선정취소)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변호 →

제4장 변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