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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제17조의2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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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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