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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형사소송규칙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제45조의2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①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제123조의13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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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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