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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형사소송규칙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보석 등의 청구

제53조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 보석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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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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