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등의 청구
제53조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 보석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