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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형사소송규칙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5조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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