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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보석의 심리

제54조의2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⑤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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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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