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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5조의4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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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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