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규칙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형사소송규칙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제47조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