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주신문
제78조
제78조(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8조(재 주신문)
재 주신문
제78조(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78조(재 주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