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1조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2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2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