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