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84조의5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