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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0조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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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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