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제85조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