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지급
제87조
제87조(비용의 지급)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87조(비용의 지급)
비용의 지급
제87조(비용의 지급)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87조(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