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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제91조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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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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