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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서류의 열람 등

제92조의2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185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18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가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법 제185조제3항,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 및 증거물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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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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