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2조의3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