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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92조(청구의 방식)

청구의 방식

제92조

제92조(청구의 방식)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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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92조(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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