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재배정
제6조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의 통ㆍ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2. 정원이 배정된 날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