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임용자격기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임용자격기준)

임용자격기준

제7조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임용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