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자격기준
제7조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임용자격기준)
임용자격기준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임용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