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절차
제8조
제8조(임면절차)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임면절차)
임면절차
제8조(임면절차)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임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