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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임면절차)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임면절차)

임면절차

제8조

제8조(임면절차)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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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임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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