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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당연퇴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당연퇴직)

당연퇴직

제9조

제9조(당연퇴직)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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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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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당연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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