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